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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PO 거버넌스

이재용 국민은행 상무, 지주·은행 총괄 '무거운 어깨'

①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시행, 준법감시인 산하 편제…유출사고 대응 집중

신상윤 기자

2026-10-08 11:00:55

편집자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권도 개정된 법에 따라 CPO의 책임과 권환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책임도 명시하면서 거버넌스도 재편되고 있다. 금융권 CPO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