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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시행…행동주의 '이사회 진입' 발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소수 지분으로도 이사 한 명을 이사회에 넣을 길이 열리면서 배당과 자사주에 집중해온 행동주의 운용사의 이사회 관여(인게이지먼트)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관
2026-09-09 10:00 고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