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초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됐다. 10월 들어 법원이 관련 규제에 제동을 걸었지만 해당 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주주들의 볼멘 소리는 커졌다. 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우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theBoard는 위기 신호가 확인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상폐 규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이사회가 무엇을 논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