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오는 7월23일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사외이사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사외이사라는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며 이들은 단순 외부 감시자를 넘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장사 이사회의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 과반으로 유지)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변화 속에 그동안 이사회의 한축을 이루던 고위 관료 출신의 전관 사외이사 영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theBoard가 지난 10년의 전관 사외이사 심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변화 양상을 따라가본다.
총 2건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