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 분쟁까지 직결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통과되면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7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그로부터 두 달여 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발효된 탓이죠. 법무법인 화우의 새정부정책TF를 맡고 있는 안상현 자문그룹장은 급변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자사주 소각 전망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1·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들의 문의 내용은
합산 3% 룰의 적용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의무 확대가 공포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 3종 세트의 통과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과 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른 거버넌스 개선 요구에 대한 우려는
기업들은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며,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칫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고, 우리 기업이 가진 과감한 투자 판단의 장점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환경 변화 전망은
영업 확장을 위한 일반적인 M&A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업 집단 내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를 위한 M&A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 목적의 M&A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합병 비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 주주들만 참여하는 소수 주주 다수결 전략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어 M&A 진행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합산 3% 룰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이사회 구성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일반 주주들이 지명한 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2대 주주나 3대 주주의 경우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2대 주주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권 분쟁 대응 전략은
이사 선임 시 시차임기제를 두는 것이 대응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차별적으로 만료해 2인 이상의 이사를 후보로 상정하지 않아 집중투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많을 시 다수의 후보가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결국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IR 활동 및 홍보 등을 통해 주주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산권 침해 법적 충돌 여부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1994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10%까지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빈다. 아울러 1998년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10% 한도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또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회사도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됐습니다. 즉 현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의 판례도 현재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배임죄 폐지 요구, 실현 가능성은
배임죄가 비단 이사의 책임만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상법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 및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상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혹은 이사의 배임죄의 성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명문화 과정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