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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12년 만에 사외이사 증원한 이유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2명 요구하는 개정 상법 대비, 이성호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 추천

김형락 기자

2026-02-05 14:33:03

농심이 10년 넘게 유지해 왔던 이사회 틀을 바꾼다. 이사진을 증원해 판사·변호사 출신 사외이사를 2명 두는 구성으로 바뀐다. 올 하반기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성호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발탁했다.

농심은 다음 달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 시행에 대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임기 3년)하는 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상장사는 분리 선임 감사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늘려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 안건도 있다.

농심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늘리면 이사회 구성도 바뀐다. 기존 농심 사외이사진(4명) 중 올해 정기 주총 때 임기가 끝나는 이가 없어 증원을 택했다. 현재 농심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 두고 있다. 2021년부터 농심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변동걸 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가 분리 선출 방식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정기 주총 직후 농심 이사진은 총 7명이다. 각각 사내이사가 3명, 사외이사가 4명이다. 농심이 2014년 정기 주총부터 유지한 구성이다. 농심은 정관에 이사를 최소 3인 이상, 9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뒀다.

올해 정기 주총 안건이 모두 통과하면 농심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꾸려진다. 사내이사진은 그대로 3명이다. 사외이사진은 전보다 1명 늘어난 5명이다. 사외이사 비율은 57%에서 63%로 상승한다.

이번 정기 주총에 올라온 사내이사 신규 선임(3년) 후보는 2명이다. 각각 대표이사 내정자인 조용철 농심 사장과 미래사업실장인 신상열 농심 부사장이다. 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이사회 의장) 장남이다. 기존 사내이사진이었던 이병학 농심 사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황청용 농심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은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를 맡는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 후보는 이성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법률, 인권 분야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12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2~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13~2015년) 등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15~2018년)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콜마에서 사외이사(2020~2023년) 경력도 있다.

이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합류하면 농심 이사회 내 법률 전문가는 2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사외이사인 변동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05년) 등 각급 법원 판사로 활동했다. 이밖에 △회계 전문가인 이희환 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2005~2021년) △정책 전문가인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13~2016년) △식품 공학 전문가인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있다.

법률 전문성은 농심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 중 항목 중 하나다. 사외이사진이 채워주는 대표적인 역량이다. 나머지 BSM 항목은 △리더십·경영 △생산 △재무·회계 △정책 △식품 공학이다.

변동걸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에는 김진억 전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가 농심 이사회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했다. 1985~2011년 농심 법률 자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12~2021년 농심 사외이사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