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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CFO·사외이사 포함 이사진 대거 변화 배경은

오재균 CFO, 영입 후 곧바로 사내이사 진입…임기 만료 사외이사도 충원

이승재 기자

2026-02-23 15:49:56

삼성SDI가 사내이사 신규 영입을 포함해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를 준다. 특히 최고재무책임자(CFO)를 5년 만에 교체하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배터리 업황 악화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SDI는 이번 주총에서 하반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정관도 변경할 복안이다.

◇오재균 CFO, 재무구조 개선 '특명'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다음달 18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의 선임 안건을 다룬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부사장)은 회사에서 3년 간 첫 사내이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삼성SDI의 사외이사로 진입하게 되는 인물들은 윤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과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다. 2023년 삼성SDI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던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재선임이다. 주총이 계획대로 마치면 삼성SDI의 이사회는 기존 7명(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4명)에서 5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3명)으로 축소된다.

이중 신임 사내이사인 오 부사장은 삼성SDI에 합류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새로운 인사다. 1972년생인 그는 삼성전자의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소속으로 지원팀 담당부장을 거쳐 2017년 말 상무로 승진했다.

임원 승진 후 미국 반도체 생산법인인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담당 임원을 맡았다. 이후에는 △시스템패키지(TSP)총괄 지원팀장 △시스템LSI 지원팀장 △DS부문 지원팀장 등 각 사업부를 지원하는 직무를 거쳤다. 2023년 말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삼성SDI의 CFO인 경영지원담당으로 회사의 경영지원실 수장 역할로 임명됐다. 삼성SDI가 CFO를 교체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존 CFO 직책을 수행하던 김종성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자리에서 물러서게 됐다.

이는 삼성SDI가 장기간 계속되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본격 나타나면서로 해석된다. 삼성SDI는 작년 연간 매출액 13조2667억원, 영업손실 1조7224억원, 당기순손실 584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 떨어졌으며 나머지는 적자 전환이다.

삼성SDI는 올해 적자 폭 관리를 올해 실적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회복 시점까지 적자 폭을 최소화하며 침체 국면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모습이다. 때문에 보유 자산들을 매각해 투자재원으로 마련하는 등 재무 정책의 변화가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출처=삼성SDI)
◇사외이사진 교체…상법 개정 대응한 이사회 재편

기존 4명이던 삼성SDI의 사외이사 중 3명이 올해 상반기 임기 만료로 사외이사진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를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다.

기존 사외이사인 권오경과 김덕현, 최원욱 사외이사는 각각 2023년 3월 주총에서 재선임된 인물들이라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로 선임되는 인원 2명은 회계와 재무 등 실무형 전문가들이다. 1960년생인 윤종원 KDI 초빙연구위원의 이력을 보면 △IMF한국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IMF 상임이사 △OECD 대포부 대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제 26대 기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1965년생인 유승원 고려대 교수 역시 △홍콩과학기술대 조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한국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 경영전략실장 등의 이력을 갖췄다. 이미경 사외이사는 2023년 이사회에 처음 진입했던 만큼 이번 재선임 안건이 통과될 시 논의를 거쳐 선임 사외이사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삼성SDI는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독립이사 명칭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주식의 소각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 올해 하반기 시행될 1, 2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준비해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했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골자다. 오는 7월23일 자로 독립이사 명칭 변경이 시행되고 9월10일부터는 집중투표제 시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