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더보드 인터뷰

상법 전문가 최준선 명예교수 "중요한 건 시장 판단"

중복상장 3%룰 대신 보통결의하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필요…모회사 영향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돈섭 기자

2026-10-27 14: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