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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대신 단독 감사…사외이사 출신 기용 늘었다
상장사 가운데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인사가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형 상장사들이 이사회 경험이 있는 인물을 단독 감사로 선임하면서다. 회사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감사 기능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은 있지만, 독립성 측면의 해석은 갈릴 수 있다. ◇ 원익홀딩스, 사외이사 출신 감사 선임…덕산테
2026-05-13 14:01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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