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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도 독립이사 필요, 인센티브로 유인해야"
최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상장사 이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비상장사와 상장사 사이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재만 클레어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는 이러한 환경에서 비상장사도 상장사처럼 독립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필요성의 근거는 소액주주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다. 그는 비상장사에서 독립이사의
2026-08-12 15:00 감병근 기자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