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전 금융권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JB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은행권 내에서는 중하위권 순위에 그쳤지만 전체 업권을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권 성과를 거뒀다. 전년 연결 당기순이익이 2880억원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냈다.
경영성과 부문에서 평점 4.7점을 받으며 은행권 최고점을 받았다. 은행 전체에서 이 부문 평점이 4.0이 넘는 곳도 두 곳에 불과한데
광주은행은 만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수익률(ROA)과 총자산순이익률(ROE)이 은행권 1위에 랭크됐다.
정보접근성과 참여도도 평점 4.0을 넘거나 근접하며 평가가 좋았다. 개별 이사와 이사회의 활동 내역 모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회도 충분히 개최됐고 이사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다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미흡했다. 견제기능 부문도 2점대 평점으로 개선 여지를 남겼다.
◇은행 중하위권, 경영성과 최고평가
theBoard가 실시한 2025 금융사 이사회 평가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20점 만점에 151점으로 전체 은행 중 10위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기업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모두 13곳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대 공통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난 3월에 나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연차보고서)와 2024년 사업보고서 및 2025년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은행권에서는 중위권에 그쳤지만 증권이나 보험 등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150점대 이상의 점수는 증권사와 보험사 모두 상위 3위 안에 드는 스코어다. 규정이 엄격한 지주사 중에서도
광주은행보다 점수가 낮은 곳이 있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에서 3개 항목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며 만점에 가까운 평점 4.7점을 기록했다. ROA와 ROE는 전체 은행권에서 1위로 나타났다. 각각 0.93%와 12.78%다. 총주주수익률(TSR)은 56.05%로 세 번째로 높았지만 공동 2위가 있어 4위에 랭크됐다.
◇정보접근성·참여도 준수한 성과
정보접근성과 참여도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정보접근성 평점은 4.2점이다.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득점을 받았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이사회 활동 내역도 공개했다.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의견을 받는다. 다만 후보 추천 제안자나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도 안건으로 다뤄 승인했다.
참여도는 3.9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사회의 개최 횟수와 이사들의 출석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빈도 등에서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광주은행은 2024년 12회의 이사회를 개최해 '주요업무집행책임자(CFO) 선임의 건', '2025년도 해외자회사(JBSV) 종합업무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사외이사는 물론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위원, 사업보고서상 주요 임원으로 등재된 인물 전원이 남성이었고,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50~60년대생의 한국 국적이었다.
◇'2점대' 견제기능 개선 가능성 충분
광주은행은 견제기능 항목에서 2점대를 기록하며 개선 여지를 남겼다.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지만 만점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회사 규정에 따른 CEO 자격요건은 명시했지만
광주은행만의 자격요건으로는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는' 등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다.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은 꼼꼼하게 갖췄지만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기간이 '임기만료 3개월 전' 등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광주은행은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비상상황 발생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JB금융지주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다만 실제 CEO승계 계획이 시행된 시기를 보면 충분한 여유를 뒀다. 고병일 은행장의 임기가 지난해 말 만료 예정됨에 따라 당해 7월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해 연임을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갖췄지만 상근감사위원도 참여해 '전원 사외이사'라는 기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금융과 법학 부문에서 전문성이 두드러져 공인회계사에 준하는 역량을 보유했지만 자격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