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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집 통지…기업이 질문 기준 통제 가능
③시행령안 따라 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일본·미국은 질문 공개 방식도 논의
편집자주
상법 개정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기업들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기업은 전자출석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반면 일부는 직접 출석 원칙을 명문화해 전자주총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theBoard가 정관 개정 사례를 토대로 기업별 선택과 그 배경, 전자투표와 전자주총의 차이, 주주권과 이사회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