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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사회 평가

에어부산, 경영 견제 필요성 부각…실적 개선 과제 산적

[Weakness]투자·재무건전성 최저 수준…주주가치 제고 동력 약화

김경찬 기자

2025-10-01 15:14:33

편집자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행자 역할을 맡은 등기이사들의 모임이자 기업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이곳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준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의무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췄는지, 이사를 투명하게 뽑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사회 활동을 제3자 등에게 평가받고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theBoard는 대형 법무법인과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독자적인 평가 툴을 만들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봤다.
에어부산이 이사회 구조와 운영에서 일부 취약점을 드러냈다. 사외이사 구성과 전문성 관리, 견제 장치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다양성 확보와 별도 지원조직 운영도 제한적이다. 사외이사 대상의 교육 체계 역시 미흡한 편이다. 다만 이사회 정기 개최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져 운영의 기초는 갖춰져 있다.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매출 성장세는 유지됐으나 영업이익 성장률과 대부분의 수익성 지표가 떨어지면서 이익 창출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 건전성 관리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이사회의 경영 감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이사회 견제력 부족의 구조적 한계

theBoard는 자체평가 툴을 제작해 '2025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 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 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대 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의 이사회 운영과 활동을 분석했다.

에어부산 이사회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견제 기능과 경영성과였다. 에어부산은 별도로 이사 추천을 받지 않고 있다. CEO 승계 절차나 부적격 임원 선임 방안 등 핵심 견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고 있어 독립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단계별 경력 개발을 거친 인사를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거버넌스상의 미비점은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어부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가장 부진했던 부문은 경영성과다. 주요 하락 요인으로는 영업이익 성장률과 수익성 지표 등이 꼽힌다. 영업이익은 8.4% 떨어지면서 13.1%의 매출 성장률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48%,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7%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투자 지표와 재무건전성에서도 최저점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2018년 이후 별도의 배당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수익률은 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3배, 주가수익률과 총주주수익률(TSR) 모두 -26%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에어부산의 부채비율은 919%에 달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사외이사 영향력 제한 우려, 평가 체계 보완 필요

에어부산 이사회는 구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중이 낮고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가 맡지 않아 견제 기능이 약화돼 있다는 평가다.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각각 2명씩이며 나머지 3명은 기타비상무이사다. 이 가운데 이사회 의장은 정병섭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별도의 지원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인 BSM(Board Skills Matrix)도 사실상 갖춰져 있지 않다. 다만 이사회 규모 자체가 토의와 활동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평가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도 부족하다. 이사회 활동이나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가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하는 절차 역시 미흡하다. 주주들이 평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식도 제한적이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나 사법 이슈에 연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