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올 상반기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보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전까지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등기임원 연봉 등을 책정했지만 보상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룹 상장사 모두 각 보상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사외이사 전담 위원회도 추가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상장사 7곳은 올 상반기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설치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지난 3월 말 정기 주주총회 이후 보상위원회 규정 제정 등을 완료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한도, 장기성과급 보상 방법과 금액, 임원 보상 규정 등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심의·승인한다.
두산그룹은 상법이 정한대로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에선 이사 보수한도를 주총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해당 내용을 심의한다. 다만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진 '집행임원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연봉, 성과급 등을 결정해 안건으로 다뤘다.
올해부턴 보상위원회를 통해 임원진에 대한 보수 등을 사전에 심의한다. 실제 ㈜두산,
두산퓨얼셀,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테스나 등 6곳은 보상위원회 설치 후 다음달 별도 회의를 개최해 임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가상주식보상제(PSP) 부여의 건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보상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두산그룹 각 상장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추가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는지 여부를 물으며 상장사의 보상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상위원회 정관을 공개한 ㈜두산,
두산퓨얼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테스나 등 5개사는 위원 구성을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꾸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사내이사 진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해당 정관은 그룹 공통 양식으로
두산로보틱스, 오리콤 등 2개사도 정관에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두산은 이러한 보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과 관련해 한국ESG기준원의 보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상위원회 전원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외이사 3인 이상이 각 위원회에 배정됐다.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등 사외이사 4인을 보유한 기업은 4인 전원이 보상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보다 적은 3인의 사외이사만 두고 있는
두산퓨얼셀, 오리콤,
두산테스나,
두산로보틱스 등도 사외이사 전원이 보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두산그룹 상장사는 그동안 각각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운영했다. ㈜두산,
두산퓨얼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등 코스피 상장사 5개사는 보상위원회 설치 전 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내부거래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두산테스나, 오리콤 등 코스닥 상장사 2개사는 직전까지 감사위원회 한곳만 운영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수는 다르지만 이들 7개사 모두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만으로 꾸려진 보상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며 사외이사만의 위원회 수가 각각 하나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