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가 자리 잡기 전까지 필요한 보완 요소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초기 관련 판례가 쌓이지 않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1일 개최한 '이재명 정부 상법개장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 세미나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앞서 자사주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봤다.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자사주 처리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주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은 재무적으로 신주 발행과 정반대 현상"이라며 "회계적으로도 자본 계정을 차감해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주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자사주 소각을 위무하는 상법 개정안 쟁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주가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가 곧 주주 환원이라고 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이 주주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즉시 시가총액과 주당순이익(EPS)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한국은 주당 배당금을 계산할 때만 자사주를 제외해 투자 지표와 실제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시점에 주주 환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각 시점에 시장 반응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정책 과제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제도 정비다. 그는 "우리 상법에도 이사 충실 의무가 도입돼 미국처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걸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본부장도 이사회가 자사주 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확고하게 판례로 확립된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주주를 설득하고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사주 정책을 활용한 자본 관리 전략을 소개했다. 천 CFO는 "금융지주사들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중요 수단 중 하나로 자사주 소각을 실행하고 있다"며 "신한금융지주는 타사보다 많은 발행 주식이 주당 가치와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 환원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천 CFO는 "0.5배 미만이었던 신한금융지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밸류업 공시 뒤 상당 부분 올랐다"며 "지난 8일 기준 PBR은 0.62배로 주가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에 주가가 급등해 조정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기업가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자사주 소각을 주된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 가치가 적정 궤도에 오르면 현금 배당을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