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시장의 '패권'은 어디에 있을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그 패권이 금융, 그중에서도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있다고 진단했다. 거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금융 패권마저 앞서나가려는 지금 우리나라도 서둘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김 의원뿐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금융 주권을 지킬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STO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론회를 주도하고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더벨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theBoard를 통해 다시 한번 소상히 소개한다.
◇"STO·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금융주권 확보의 핵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화폐와 관련한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인상이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크게 앞서나가는 상황이고,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결국 인공지능(AI)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주도로 나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대금을 달러나 위안화로 결제해야 하잖아요. 이 상황에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금융 패권이 새롭게 재편된다면 우리도 금융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김 의원은 토큰증권과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STO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종료로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심사 회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별의 법안만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가칭 '디지털자산혁신법' 등의 큰 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STO가 실물 자산과 연결된 투자라면,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정화폐를 담보로 안정성을 갖춘 투자"라고 짚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송금·투자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김 의원뿐 아니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를 유도 중이다. 여러 의원이 앞다퉈 관련 법에 뛰어든 배경을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 액트(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가 통과되며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린 점이 도화선이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는 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급해진 건이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그 중요도를 들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결제와 송금, 투자까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준비자산 요건과 발행자 등록, 공시 의무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준비자산은 현금·원화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하고, 발행자는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김 의원은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일정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분리해 신탁 구조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TO, 중소기업에게는 자본 확보·투자자에게는 미래금융 기회"
STO는 중소·중견이나 스타트업 등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모두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STO는 부동산과 저작권,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증권화해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방식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통적인 전자증권 제도 아래에서는 비상장 법인이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할 방안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도 제한된 투자 기회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작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하고자 했다.
STO가 제도화되면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자금 확보의 또 다른 창구가 열리게 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 보유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증권화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사는 것은 기업 지분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할 수익에 대한 권리다.
한편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비전으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통한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STO와 스테이블 코인 등 자본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금융 투자 활성화 방안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김 의원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