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의 이사회 평가 총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핵심지표 중 4개에서 평가 점수가 하락하며 전년 대비 후퇴한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
GS) ESG 평가에서 종합 등급 'A'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최하 평점을 받은 평가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정보접근성 지표 제외 4개 항목 평점 '하락' theBoard는 자체평가 툴을 제작해 '2025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올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 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6대 공통지표는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신세계의 이사회 운영 및 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점은 255점 만점에 147점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총점이 156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9점 하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6개 핵심지표의 평점 변화를 살펴보면 △구성(3.3점→2.6점) △참여도(4.0점→3.8점) △견제기능(3.4점→3.0점) △정보접근성(3.5점→4.0점) △평가개선 프로세스(2.1점→2.1점) △경영성과(2.8점→2.5점) 등으로 나타났다. 평점이 상승한 정보접근성과 작년과 평점이 같았던 평가개선 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유일하게 평점이 상승한 지표는 '정보접근성'이다. 또 유일하게 4점대 평점을 받은 지표이기도 하다.
광주신세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이사회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사회 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 3개년 주주환원책 등 중장기 계획을 미리 공시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점수가 됐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과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통해 3개년(2024~2026회계연도) 배당 정책을 발표했다. 배당 재원은 순이익의 30% 이상으로 책정했으며 최소 배당금은 2000원으로 설정했다. 주주환원책은 사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80%를 넘은 점도 반영됐다. 올해 5월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준수율 86.7%를 기록했다. 전년 평가와 비교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마다 경영진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며 준수율을 끌어올렸다.
◇평가개선 프로세스 평점 2.1점…이사회 활동 평가 필요성 6개 핵심지표 가운데 최하점을 받은 건 '평가개선 프로세스'다. theBoard 이사회 평가에서 평가개선 프로세스는 이사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외부로 공시하는지를 살펴본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해당 지표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평점 2.1점을 받았다.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개선 프로세스에서 35점 만점에 15점을 받는 데 그쳤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KC
GS 지배구조 종합 등급에서 'A'등급을 받으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5점을 받았다. KC
GS의 ESG 등급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그리고 종합 등급으로 나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급을 받았다.
만점 5점을 받은 평가 항목이 하나 더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사법 이슈에 연루된 사례가 있나'하는 항목에 대해 만점 5점을 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법 이슈에 연루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theBoard 이사회 평가는 위법 행위,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 방해, 금융당국의 제재, 성추문 등을 사회적 물의 및 사법 이슈로 보고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외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하점인 1점을 기록하며 2점대 평점에 그쳤다.
광주신세계 이사회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사회 평가 결과를 주주들이 파악하기 쉽게 공시하고 있지도 않다. 이사회 평가를 실행하지 않아 '개선안을 마련하고 반영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도 1점을 받았다.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를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등과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사외이사 선임, 재선임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