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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사회 평가

대상홀딩스 이사회, 견제 기능 점수 상승 '고무적'

[총평]주가 하락에 경영성과 감점…여전히 낮은 총점도 '숙제'

이시온 기자

2025-10-02 12:18:31

편집자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행자 역할을 맡은 등기이사들의 모임이자 기업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이곳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준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의무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췄는지, 이사를 투명하게 뽑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사회 활동을 제3자 등에게 평가받고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theBoard는 대형 법무법인과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독자적인 평가 툴을 만들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봤다.
대상홀딩스 이사회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견제 기능이 개선됐다. 정보접근성에서도 개선이 이뤄지며 총점은 2024 이사회 평가에서 획득한 101점 대비 107점으로 6점 상승했다.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며 경영성과 점수에서는 감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접근성을 제외한 5가지 공통 지표 평가 점수가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theBoard는 자체평가 툴을 제작해 '2025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올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이사회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성 △참여도 △견제 기능 △정보접근성 △평가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가지 공통 지표로 구성해 각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로 견제 기능 개선

대상홀딩스는 2025년 이사회 평가에서 255점 만점 중 107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101점 대비 6점이 상승한 점수로, 견제 기능과 정보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주효했다. 대상홀딩스 이사회는 올해 두 지표에서 각각 5점과 4점을 추가했다.

견제 기능의 경우 2024년 6월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이전까지는 관련 사항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해 왔다.

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를 통해 이후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기타 내부거래에 대해 필요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이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이후 사외이사 후보 선정 및 추천에 대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2곳 신설되며 구성 지표와 정보접근성 지표에서의 점수 상승이 이어졌다. 소위원회 설치 개수와 관련한 항목이 1점(설치 없음)에서 2점(1~2개 설치)으로 상승했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의 투명성이 높아져 해당 항목 점수도 1점에서 3점으로 올랐다.

그밖에 2024년도 배당부터 이사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 후로 설정해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2점의 가점을 받아 3점에서 5점으로 상승했다.

◇주가 하락에 경영성과 감점…정보접근성 외 낮은 평점은 숙제

반면 2024년 주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경영성과 점수에서는 감점이 발생했다. 대상홀딩스 주가는 2024년초 1만2000원대로 시작해 연말에는 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가수익률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가와 관련된 항목 점수가 5점에서 1점으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EBITDA는 전년 대비 각각 22%와 30% 가량 증가하며 영업이익성장률 점수는 1점에서 5점으로 상승해 전체적인 경영성과 점수 하락폭을 줄였다.

대상홀딩스 이사회 평가 총점은 1년 사이 6점 상승했지만, 평균 3.3점을 기록한 정보접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통 지표 점수가 1.7~2.3점 사이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여전히 낮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이사회 구성 측면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여전히 부재하고, 내부감사업무를 위한 독립부서가 설치되지 않는 등 견제 기능도 개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