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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전문성 강화 효성화학, 정원 줄이고 선임요건 구체화

이사회 5명 중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새롭게 교체

백승룡 기자

2026-03-05 07:51:54

효성화학이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정관변경을 통해 동종업종 5년 이상 근무 경험이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 등을 이사회 구성원 요건으로 명시하면서다.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김방현 PU장이 새롭게 사내이사로 이사회 진입도 이뤄질 예정이다.

효성화학은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이사회의 정원과 자격 요건 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효성화학은 이사회 정원을 기존에는 ‘3명 이상 16명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원을 조정한다.

이사의 자격 요건도 △효성화학 또는 계열회사에 3년 이상 근무 △재임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 △동종·유사업 5년 이상 근무 △경영학·경제학·공학·화학 등 박사 학위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 등 5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효성화학 측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정원 조정과 자격 요건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효성화학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이사회가 4명으로 운영된 것을 제외하면 2018년 출범 이후 줄곧 5명 체제를 유지했다.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최대 16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효성화학의 이사회는 5명을 넘은 적 없기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셈이다.

신설된 이사의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을 거쳐 선임되는데, 효성화학의 사추위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져 있다. 즉 사추위에서 추천이 이뤄진 신규 이사는 재임 이사 3명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변경되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재임 이사 3분의 1 이상 추천’을 자동으로 충족한다. 이사 선임 요건으로 신설된 동종업 근무 경험, 전공, 전문 자격증 등의 요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거쳐 김방현 PP/DH PU장이 새롭게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진입한다. 효성화학의 사내이사는 2명으로, 이천석 대표이사와 함께 김 PU장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이사는 Optical Film PU장이었던 지난 2022년부터 사내이사로 참여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대표는 이번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효성화학의 지속되는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진 만큼, 이 대표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담을 짊어진 채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효성화학은 주력인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이 공급과잉에 처하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사업부 매각 등으로 자본잠식에선 벗어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309.8%였다.

사외이사도 3명 중 2명이 교체된다. 임기를 마치는 박형순·임지원 사외이사를 대신해 강남규·이광구 사외이사가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한다. 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가온 대표변호사로 관세청·국세청·기획재정부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2017년까지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이들 두 사외이사는 각각 감사위원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