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기타비상무이사 활용법

상법상 등기 임원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뉜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중간에 위치한 이사회 구성원이다. 비상근 이사지만, 법률상 결격 요건 규정은 없다. 국내 재계에선 여러 계열사 이사회를 겸직하는 임원이나 재무적 투자자(FI)가 선임한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인 경우가 많다. 전문 경영인에게 대표이사를 맡긴 오너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만 챙기기도 한다. theBoard는 주요 기업 기타비상무이사 면면과 역할을 조명한다.

총 6건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