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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 뉴로핏

뉴로핏, IPO 앞두고 법률·경영 전문성 강화

[IPO기업] 공동대표 체제 전환·사외이사 장기 임기 부여…변호사 경력 감사 선임도 눈길

안정문 기자

2025-08-07 08:18:26

편집자주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이사회는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상장 직전까지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특히 사외이사 진용을 강화하는 ‘몸만들기’에 나선다. 더벨은 IPO 전후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짚어봤다.
AI 기반 뇌질환 진단 전문기업 뉴로핏이 상장을 앞두고 이사회 구조를 다졌다. 지난해 10월 상장 예심 직전 사외이사 2명을 영입하고 대표 체제를 바꿨다. 올 2월에는 기타비상무이사진을 정리하면서 이사회 손질을 마쳤다.

예심청구 직후부터는 이사의 참석률도 상승했다. 2월을 기점으로 임현국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다. 임 이사는 이전까지는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작년 10월·올 2월 재정비,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참석도 늘어

뉴로핏은 7월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월19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5월8일 승인을 받아냈다. 뉴로핏은 상장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 2월 크게 두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재정비했다. 우선 지난해 10월에는 대표체제를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빈준길 대표 체제였지만 공동창업자인 김동현 최고기술책임자(CTO)도 2024년 10월 공동대표에 올랐다.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 체제를 선택한다.

각자대표는 여러 대표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형태이고, 공동대표는 여러 대표이사들이 하나의 결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 서로 동의해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형태다.

뉴로핏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다. 이사회 의장은 빈준길 대표가 맡고 있다.

뉴로핏은 지난해 10월 윤동준·윤희상 두 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경영과 법률 양축의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동준 사외이사는 SK그룹에서 전략기획과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었던 전문가로, SK C&C 컨설팅본부부터 SK㈜ 헬스케어 그룹장까지 폭넓은 경력을 갖췄다. 윤희상 사외이사는 KB국민은행 법무실과 LKB앤파트너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이을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외이사 임기다. 뉴로핏은 두 사외이사 모두에게 3년 임기를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IPO 직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1~2년으로 짧게 설정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상장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10월에는 백승재 기타비상무이사, COO를 맡았던 이종승 사내이사도 사임했다. 올 2월에는 주요 주주 측이 맡았던 기타비상무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승락 기타비상무이사, 이태영 기타비상무이사는 2월1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원 모두 이사회 소속, 감사는 변호사 '눈길'

뉴로핏의 임원들은 모두 이사회의 일원이다. 이들은 모두 2021년~2023년 사이 영입됐다. 김창일 상무는 삼성과 GE, 지멘스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서 제품 개발과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의료용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현재는 뉴로핏의 최고생산책임자(CPO)로서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고 있다.

문영준 상무는 로슈, 셀트리온헬스케어, 엔젠바이오 등에서 사업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고 뉴로핏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재무 책임자인 이광민 상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글로벌텍스프리와 코어라인소프트에서 CFO를 역임하며 IPO 경험을 갖춘 재무 전문가다.

임현국 기타비상무이사는 최고의학책임자(CMO)를 맡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로서 의료적 전문성을 이사회에 더하고 있다. 그는 올 2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는 뉴로핏 이사회에 불참하다 예심청구 이후부터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감사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희원 감사는 회계사 출신이 아닌 법률 전문가다. 정 감사는 법무법인 시대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내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바이오 기업의 감사가 회계사 출신인 것과 달리 뉴로핏은 법률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뉴로핏 관계자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와 공동 책임이 가능한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각자가 아닌 공동대표 체제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 감사는 조세, 기업법무, 내부통제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이자 세무사로 이미 회계사 출신 CFO가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 역할에 회계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 감사는 법률적 시각에서 기업의 준법성과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높아진 법률 리스크 대응 및 내부통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감사 참여는 조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