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국내 금융지주의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 표준을 제시해왔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배제도
KB금융지주가 신호탄을 쐈다.
이사회 사무국 운영 방식에서도 ‘퍼스트 무버’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사무국의 업무 평가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사무국이 경영진 영향권으로부터 분리돼 이사회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금융지주 이사회 소위원회의 표준 제시
KB금융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는 다른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없다. 소위원회 구성 및 인력 배치 등 측면이 금융지주 사이에서 표준화된 형태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7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고 비상설위원회로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비상설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소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만 사내이사인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지주 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기고 있기도 하다.
사외이사들이 전원 포함된 소위원회는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등이 있다. 이 역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인력 배치다.
현재 금융지주 사이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이러한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방식은
KB금융지주가 정립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8년 2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를 처음으로 배제하면서 지주 회장 ‘셀프 연임’ 논란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곳도
KB금융지주였다.
◇이사회 사무국, 경영진과 분리 명문화…‘퍼스트 무버’ 행보 지속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사회 사무국 운영 방식을 꼽을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사무국 평가 권한을 경영진으로부터 분리해 이사회에 맡겼다.
이사회 사무국 인사도 이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이처럼 이사회 사무국을 사내 경영진과 분리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곳은
KB금융지주가 유일하다.
KB금융지주 이사회 규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사무국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 의장이 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25조 3항에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은 인사와 예산권이 사내 경영진에 귀속돼 있다. 이에 이사회 사무국의 역할이 사내 경영진의 의중을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KB금융지주는 사내 경영진과 분리를 통해 이사회 사무국이 사외이사가 주축인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이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사회 사무국 운영 기조가 조만간 다른 금융지주들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다른 금융지주도 이사회 사무국을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