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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보수 리포트

100대 기업 사외이사 평균 연봉 8400만원

①[총론]상위 50대 기업은 평균 9340만원…참석수당부터 RSU까지 보수 체계 '제각각'

김현정 기자

2025-07-10 11:18:49

편집자주

이사회는 단순한 의결기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략 판단의 중심축이 됐다. 이런 역할의 무게만큼 세계 주요 기업들은 사외이사에게 수억 원대의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무엇을 했는가'에 비례해야 한다. 참여도와 기여도, 활동 성과에 연동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theBoard는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를 집계하고 동시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 횟수와 출석률을 함께 분석했다. 단순히 보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그 보수가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국내 코스피 상장 100대 기업 사외이사들의 평균 연봉이 8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기업의 경우 9341만원가량으로 집계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사외이사들에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주요 상장기업들의 보수 지급 방식도 제각기 달랐다. 금융지주사들을 비롯, 여러 회사들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횟수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이사회 의장직, 소위원회 위원장직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

반면 정액제 연봉을 지급하는 곳들도 많았다. 대체로 사외이사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급방식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밖에 크래프톤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급여 체계에 주가연동형 장기보상을 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평균 월간 2.7회 회의 참석, 700만원 월급 받아

the Board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사외이사들의 연봉을 분석했다.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2024년 연봉을 집계한 만큼 작년 말 기준 재직 중인 각 회사의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총 476명의 사외이사들의 연봉을 집계했다.

그 결과 상위 100대 기업 사외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8394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평균 연봉(7228만원)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50대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에게 평균 9341만원가량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51~100위 기업들의 평균 지급 연봉은 7473만원 정도임을 비춰본다면 시총 상위기업들이 사외이사들에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100대 기업들의 평균 이사회 개최 횟수는 11.3회였다. 소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포함) 개최 횟수는 20.6회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0대 기업 사외이사들의 평균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여 횟수는 31.9회로 나타났다. 즉 연간 32회가량, 월간 2.7회가량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고는 연간 8394만원가량, 월간 7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 대기업 사외이사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들에게 30만달러(4억2000만원가량) 내외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정도가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장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고 세계 최고의 사외이사진을 해외로부터도 영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상법개정안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보다 확대되는 만큼 미국처럼 이사들의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액제에서 회의수당·직책수당 체계 등 다양…주가연동 보상형도 눈길

주요 상장기업들의 사외이사 보수 지급 방식도 제각기 달랐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기본급에 더해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 횟수에 따라 회의비가 별도로 지급됐다. 회사별로 1회당 50~100만원가량이었다.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시 매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었다.


반면 LIG넥스원(9050만원), 기아(9000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500만원), HD현대(8633만원), HD현대일렉트릭(8400만원), HD현대중공업(6475만원), 두산에너빌리티(5900만원), 한국전력공사(3000만원), 한국가스공사(3000만원) 등은 기본 연봉을 정액으로 지급했다. 사외이사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액제를 택한다고 설명한 기업들도 상당 수였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 3000만원을 상한으로 보수가 지급됐다.

크래프톤의 경우 사외이사들에게도 장기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일반 급여와 더불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형태로 주가연동형 장기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임기만료시점까지 계속 근무했을 때 부여하는 ‘재임기간 조건형(Time-based RSU)’과 ‘성과 조건형(상대적 주가상승률·Performance-based RSU)’을 각각 33%와 67%의 비중으로 구성했다.


해당 급여 외 부수 혜택이 제공되는 기업들도 많았다. 많은 곳들이 사외이사들에게 연 1회 종합건강검진, 회의 참석 시 의전 차량 등을 지원했다. 회사에 따라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콘도이용권, 항공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른 국내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는 “미국의 메타, 스타벅스 등은 사외이사들이 연봉을 받으면 1~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기업 주식을 사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주식연계형 보수로 주주와 이사진, 경영진이란 세 축을 하나로 묶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사회가 경영진 편보다는 주주 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급여를 주는 회사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