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5 이사회 평가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사외이사'로 투명성 강화

[Strength]공공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도입…활발한 소위원회 운영

홍다원 기자

2025-09-05 10:08:05

편집자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행자 역할을 맡은 등기이사들의 모임이자 기업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이곳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준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의무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췄는지, 이사를 투명하게 뽑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사회 활동을 제3자 등에게 평가받고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theBoard는 대형 법무법인과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독자적인 평가 툴을 만들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봤다.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석순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대표이사와 분리해 선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이사이자 사외이사인 이주찬 이사가 해외사업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활발한 소위원회 운영과 높은 참여도를 자랑하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사회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석순 사외이사가 맡은 '이사회 의장'

theBoard는 자체평가 툴을 제작해 '2025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올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 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6대 공통지표(△구성 △참여도 △견제기능△정보접근성 △평가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로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운영 및 활동을 분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평가 결과 전체 6개 지표 중에 경영성과 지표를 제외하고 5개 지표에서 평점 3.0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의 근간이 되는 구성 지표에서 돋보였다.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석순 사외이사가 맡으면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1956년생인 그는 서울과학기술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이 이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사장, 한국가스공사 기술 부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경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부문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에 더해 기존 법적위원회(감사위원회) 외에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업위원회와 ESG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인 만큼 사외이사로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2022년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다. 해당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노동이사를 선출한다.

노동이사가 근로자를 대표해 이사회 경영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이사는 이주찬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이 이사는 해외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외사업위원회는 해외자원 탐사, 생산, 해외플랜트 사업과 기술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위원회는 운영 계획부터 주요 성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연장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ESG위원회 역시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다.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 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른 '사외이사 개별평가 제도'

한국가스공사는 구성 지표 외에도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참여도 지표는 평점 4.9점으로 만점에 가까웠다. 이외에도 평가개선 프로세스와 정보접근성에서 4.1점, 4.0점을 각각 기록했다.

평가개선 프로세스 지표에서 고득점을 올린 비결은 자체적인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향후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임명권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