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이사회 내 신기술금융사(신기사) 몫의 이사사 자리를 기존 1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회원사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신기사 업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협회는 이사석 확대와 동시에 회비 분담률에 따라 총회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정관 개정을 함께 추진하며 업권 간 이해관계 조율에 나선다.
◇'120개사' 신기사 숙원 풀리나… 이사사 2개석 추가 추진
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최근 "현재 신기사 이사사를 기존 1군데에서 3군데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정관개정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협회 이사회는 매년 회원사 중 15곳을 이사사로 선정한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멤버로 활동한다. 이사사 구성은 업권별 협회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협회비가 각 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비례해 부과되는 만큼 이를 통해 업권 간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행 체제에서는 카드사 몫이 8석(정회원 7석, 감사 1석), 캐피탈사 몫이 7석(할부·리스사 6석, 신기술 1석)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전체 회원사 182곳 중 신기사가 123곳에 달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면서 과거 4개사에 불과했던 시절에 맞춰진 '1석' 배분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사 업권이 그간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사회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사석이 확대될 경우 선임 기준은 타 업권과 동일하게 자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신기사 몫인 IBK캐피탈 외에 총자산 6조1547억원 규모의 미래에셋캐피탈과 2조5523억원 규모의 키움캐피탈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사사 자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도 남아 있다. 우선 이사회 및 회원사 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협회 총회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신기사가 전체 회원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총회 의결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사사 확대의 현실적인 배경으로도 꼽힌다.
◇이사석 확대 주고 의결권 차등 취한다…정관 개정 병행
협회는 신기사의 이사회 참여를 늘려주는 대신 총회 의결권 구조를 현행 '1사 1표'에서 '회비 비례 차등제'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회사 규모나 협회 납부 회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사가 동일하게 1표를 보유하는 현행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그간 8개 전업 카드사들은 대규모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총회에서는 8표만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신기사들은 개별 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압도적인 머릿수를 앞세워 총회 영향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기사 업권에는 실질적인 이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해 목소리를 반영하되 총회 의결권은 연간 회비 분담률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카드사와 대형사들의 의결권 비중을 현실화한다는 복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사 참석 몫은 늘리되 의결권 과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