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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 부산은행·경남은행

부산·경남은행, ESG위원회 폐지…금융소비자보호위 신설

5년 만에 이사회 위원회 재편…CCO 임기·해임요건도 강화

조은아 기자

2026-07-31 07:55:21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2021년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나란히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 지 5년 만에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짰다.

ESG위원회가 담당했던 자리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임직원 보상체계, 감독기관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살피는 위원회가 들어온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임기와 해임 요건도 강화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사회의 주요 감독 의제로 끌어올렸다.

◇지주·양행 'ESG위원회 3각 체제' 5년 만에 변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경남은행은 지난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두 은행 모두 이사회 내 위원회 목록에서 ESG위원회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새로 추가했다.

위원회 수에는 변화가 없다. 두 은행은 보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더해 6개 체제를 유지한다.

BNK금융그룹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2021년이다. BNK금융지주는 그해 3월 당시 김지완 회장을 포함한 이사 8명이 참여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경남은행도 한 달 뒤인 4월 각각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지주와 양행이 모두 이사회 내 전담위원회를 두는 3각 체제였다.

양행의 ESG위원회는 ESG 경영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ESG 관련 내규의 제정과 개폐, ESG 경영 이행 현황 검증 등도 담당했다. 독립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과 이행 실적을 이사회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은 지주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지난해 BNK금융 ESG위원회는 모두 5차례 열렸다. 부산은행은 3차례, 경남은행은 2차례 개최했다. 그룹 차원의 ESG 전략과 정책을 지주에서 수립하는 상황에서 양행이 비슷한 역할의 이사회 위원회를 각각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은 ESG위원회를 이사회에서 폐지하되 관련 기능 자체는 유지한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은행장 직속 내부 위원회로 옮겨 각 은행의 ESG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ESG의 연결고리도 남겨뒀다. 두 은행은 이번 개정에서 'ESG 경영 추진 현황 및 주요 사항'을 전체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새로 명시했다. 별도의 전담위원회는 없애지만 주요 추진 상황은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했다.

BNK금융지주의 ESG위원회 역시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주 ESG위원회가 그룹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다루고, 양행의 은행장 직속 위원회가 각 회사의 과제를 실행하는 구조다. 부산은행경남은행 이사회는 추진 현황과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다.

BNK금융 관계자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의 이사회 내 ESG위원회는 없어졌지만 은행장 직속 위원회로 기능은 계속 유지한다"며 "지주 ESG위원회도 변동 없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이사회 전담 의제로…CCO 독립성 강화

ESG위원회가 빠진 이사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들어온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진과 실무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이사회의 상시 감독 의제로 올린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반기마다 한 차례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두 은행이 정한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같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회 차원의 관리 기준을 정하는 역할이다.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한다. 영업 실적을 중심으로 설계된 평가와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피게 된다. 소비자보호를 내부통제뿐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실태평가와 감독·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관리한다. 감독기관이 지적한 문제를 실제 제도와 업무 절차에 반영했는지 위원회가 점검하는 구조다.

CCO의 독립성과 신분 안정성도 강화했다. 두 은행은 CCO를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해 선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CCO는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가운데 선임하며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선임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해임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 임기 중 CCO를 해임하려면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영업부문이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