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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 JB금융

독립이사 평가체계 외부 검증 의무화

최소 3년마다 제3자 통해 적정성 점검…무기명 주관식 도입 이어 평가 고도화

조은아 기자

2026-07-29 11:16:54

JB금융지주가 독립이사 평가체계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했다.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최소 3년마다 제3자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올해 초 이사회 평가에 무기명 주관식 문항을 도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내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 데 이어 평가체계 자체를 외부 시각으로 점검하는 절차까지 마련했다.

◇외부기관 활용 '선택→의무'…최소 3년 주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23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운영 실적 평가를 다룬 제22조 5항을 손질했다. 개정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규정은 "독립이사 등에 대한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 활용 여부와 주기는 이사회의 선택에 맡겼다.

개정 규정은 "이사회는 최소 3년마다 외부기관 등 제3자를 통해 독립이사 등에 대한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최소 3년이라는 주기도 새로 설정했다.

다만 독립이사 평가 자체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외부기관은 내부 평가의 방법과 구조가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기존 조항의 '객관적 평가'라는 표현도 빠지면서 외부기관의 역할은 평가체계 검증으로 명확해졌다.

JB금융은 매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독립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활동을 평가한다.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는 평가 방법과 주기를 정하고, 회사는 실시 여부와 결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개한다. 평가 결과는 독립이사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도 활용한다.

◇무기명 주관식 이어 외부 점검…평가 실효성 보강

JB금융은 올해 초 2025년도 이사회 활동을 평가하면서 기존 객관식 문항에 무기명 주관식 항목을 추가했다. 이사들이 점수만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다.

기존 이사회 평가는 크게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 영역별로 6~8개의 객관식 문항에 답한 뒤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였다. 운영 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지만 낮거나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새로 도입한 주관식 항목에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무기명으로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사무국은 의견을 취합해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우선 이사회 평가에 적용한 뒤 향후 개별 이사 평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 개선은 2023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서 출발했다. 모범관행은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이사회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도록 권고했다. 외부기관은 이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고, 일부 독립이사가 지난해 하반기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무기명 주관식 평가가 이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라면 이번에 의무화한 외부 점검은 평가의 틀을 검증하는 절차다. 내부 의견 수렴과 제3자 점검을 나란히 두면서 평가 결과를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할 기반을 넓힌 셈이다.

첫 외부 점검의 실시 시점과 기관 선정 방식은 아직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점검 범위와 결과 반영 절차도 향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