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이 만든 기업 이사회 탐사 플랫폼 theBoard에서 한주간 거버넌스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6월 넷째주 theBoard 레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난 전관 사외이사 영입과 법조계 출신 선호 현상을 살펴봅니다. 박태진 전 JP모건 한국 회장과 임창빈 모멘티브 이사회 의장을 통해 이사의 전문성과 미국 이사회의 실질 권한을 짚고, 선임사외이사와 사외이사회를 도입한 현대차그룹의 운영 성과와 한계도 함께 담았습니다.
theBoard 데이터에 따르면 전관 사외이사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취업심사에서 제한이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했습니다. 심사 대상 대부분이 실제 기업행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독립이사 확대가 전관 출신의 자리 늘리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 직함보다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실질적인 이사회 기여 역량을 따지는 선임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대표이사 의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임사외이사와 사외이사회를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보완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회를 별도로 열어 투자·내부거래·자본정책 등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했습니다. 주요 계열사에는 장기 재직자와 지배구조 전문가를 선임사외이사로 배치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정관상 공식 권한이 없는 만큼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 선임 사외이사 제도, 오너십은 유지하고 견제 장치는 보강 — 제도 도입보다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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